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62 “AI 고급 인력 모십니다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서울 2026년 4월 2일 자 11면「“AI 고급 인력 모십니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최근 기업들이 AI 관련 직무 채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전문 인력은 물론, 기존 개발 직군 채용 시에도 AI 역량을 필수 또는 우대 조건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AI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해 로봇 손이 AI라고 적힌 가상의 칩을 쥐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셔터스톡’에 등록된 ‘2511471433’에서 일부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는 로봇이 쥐고 있는 가상의 칩을 횡으로 늘려 변형했으나 이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서울은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