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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년 4월 2일 자 16면「올해만 신제품 4개 출시…ECM 스킨부스터 ‘무한 경쟁’ 예고」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미용의료 시장에서 차세대 제품으로 부상한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 신제품이 올해에만 4개 이상 출시되면서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에 ‘무한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사에 스킨부스터 주사 시술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wm205985’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경제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