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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60 결혼자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자녀 혼인 전후 2년간 줘야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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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6년 4월 17일 자 B2면「결혼자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자녀 혼인 전후 2년간 줘야」, 대한경제 4월 21일 자 11면「분양용 토지도 세금폭탄?…건설업계 당혹」, 동아일보 4월 28일 자 B7면「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세금폭탄 조심해야」, 브릿지경제 4월 30일 자 3면「주택사업 지연땐 세금 폭탄…“종부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해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합법적인 절세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요령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성 기사다.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거나 증여 순서 조정, 혼수·결혼 비용의 세금 처리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다. 신문은 이 기사에「결혼자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자녀 혼인 전후 2년간 줘야」란 제목을 달고 있다.『증여를 해주려고 해도 막대한 세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증여세 폭탄’에 빗댄 것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양도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없다.
      대한경제 기사도 정부가 다음달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유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분양용 토지도 세금폭탄?…건설업계 당혹」이란 제목을 달면서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지만 본문에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없다.
      동아일보 기사 역시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는 해외 교민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기사 본문에는 ‘세금폭탄’이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은「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세금폭탄 조심해야」로 돼 있다.
    브릿지경제 기사는 중동 사태를 비롯한 대외 악재와 불황으로 주택사업 지연 우려가 확산되면서 현행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도 본문에는 없는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큰 제목으로 달려 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근거해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