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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59 “액상 한 병에 3만 원 세금폭탄…인상 앞두고 사재기했죠”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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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 2026년 4월 23일 자 6면「“액상 한 병에 3만 원 세금폭탄…인상 앞두고 사재기했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개정 담배사업법으로 2026년 4월 24일 이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 세금이 부과되는 걸 계기로 소비자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기 전에 이투데이 기자가 관련 판매점을 찾아 판매자와 소비자의 반응을 르포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규모 과세로 소비자의 부담감과 함께 판매자의 소비 감소 우려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 형식으로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폭탄”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기사의 본문에는 정작 해당 내용이 없다.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고, 그 배경에 과도한 세금 인상이 있다는 걸 강조할 목적으로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