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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6년 4월 2일 자 12면「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대학 학생회비가 학생회 간부 개인 계좌로 관리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횡령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편집자가 기사의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라는 제목을 달은 점이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대학 학생회비가 개인 계좌로 관리되면서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임자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눈먼 학생회비」라고 비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위험이 따른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