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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56 박상용의 반격… 선서 재차 거부 이어 손배소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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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민일보 2026년 4월 15일 자 1면「박상용의 반격… 선서 재차 거부 이어 손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민일보의 위 기사는「박상용의 반격… 선서 재차 거부 이어 손배소」제목을 달았으나, 본문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로 견제성 공방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 본문과 제목이 전혀 달라 편집상의 실수로 보인다.
      보도기사의 오류가 발견되면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보도 이후 4월 30일 현재 15일간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지면을 통해서도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보는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