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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55 ‘신천 캐리어 사건’ 사위, 장애·조현정동장애 병력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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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6년 4월 9일 자 1면「‘신천 캐리어 사건’ 사위, 장애·조현정동장애 병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20대 사위가 50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사건을 전하면서, 20대 사위의 지적장애와 조현정동장애 병력을 담고 있다. 본문은 물론 제목에도 해당 질환을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보도로 지적장애와 조현정동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범죄학·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공격성·폭력성 등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격성이나 폭력성은 질병 자체보다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에서 더 크게 발현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학회는 2025년 2월 공동 성명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