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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1일 자 12면「MZ조폭, 텔레그램서 활개치는데…경찰은 여전히 룸살롱 감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는 젊은 조직폭력배인 이른바 ‘MZ 조폭’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의 조폭 관리 명단에는 파악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의 오른쪽에는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의 숫자와 검거 현황, 연령대 분포 등을 그래픽으로 표시했는데 그 배경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 폭력배들이 수영장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으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