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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54 MZ조폭, 텔레그램서 활개치는데…경찰은 여전히 룸살롱 감시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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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4월 21일 자 12면「MZ조폭, 텔레그램서 활개치는데…경찰은 여전히 룸살롱 감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는 젊은 조직폭력배인 이른바 ‘MZ 조폭’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찰의 조폭 관리 명단에는 파악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의 오른쪽에는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의 숫자와 검거 현황, 연령대 분포 등을 그래픽으로 표시했는데 그 배경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 폭력배들이 수영장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같은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으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