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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6년 4월 13일 자 22면「강호동·김희애 거주 170억 아파트…압구정 3구역 ‘65동’의 비밀」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대림 아크로빌을 소개하고 있다.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지어진 현대건설의 독신자 사원아파트를 대림산업 건설산업부가 매입해 초대형 평형 등 단 56가구만을 위한 최고급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고급 아파트의 표준’으로 기획된 만큼 거주자의 면면도 화려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국민 MC’ 개그맨 강호동과 배우 김희애 등 유명 방송인들이 2000년대 초반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 오랜 기간 거주 중』이라며 『2022년에 방송인 이지혜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이사한 집을 공개하며 강호동과 같은 아파트 이웃임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또『범LG가인 구본욱 LK삼양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사장 등이 대림 아크로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업인들의 거주 사실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신문은 기사 속 그래픽을 통해 강호동, 김희애씨와 구본욱 대표, 허서홍 사장의 사진과 이들의 주택 매입 시기, 매입가 등 정보를 적시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지를 노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불법 침입, 도청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인기 연예인들의 거주 사실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거주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특정 부동산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의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