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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52 ‘공부 잘하는 약’ 찾는 청소년/흡연보다 마약 경험 더 많다 외 1건

1.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2.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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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 2026년 4월 21일 자 5면「‘공부 잘하는 약’ 찾는 청소년/흡연보다 마약 경험 더 많다」, 충청타임즈 4월 21일 자 3면「청소년, 흡연보다 마약 경험 더 많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경일보, 충청타임즈의 위 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유해 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에 나온 중·고교생 3384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쓰고 있다.
      기사에서는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는 응답(4.2%)보다 ADHD 치료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5.2%)이 더 많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ADHD 치료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편집자는 이러한 내용을 ‘청소년 마약 경험’으로 표현해 제목을 달았다. 실제 조사 내용보다 과장되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단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을 보면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이외에 이들을 원료로 추출하는 알카로이드(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코카인·헤로인·모르핀 등)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물질을 일컬는다. 극히 제한된 의료용 이외에 사용 시 법적제재가 따른다.
      향정신성의약품도 의사의 처방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적으로 사용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마약류’로 규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마약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두 신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의료적으로 한 차례라도 사용한 경험을 곧바로 ‘마약 경험’으로 표현했다. 특히 조사 대상 약물에는 ADHD 치료제와 같은 처방 의약품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별다른 설명 없이 ‘마약 경험’으로 일반화했다. 이는 마약류와 마약의 개념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매체들은 ‘청소년 유해 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기사에서 제목을 ‘마약 경험’ 대신 ‘약물 경험’이라고 표현해 비교된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