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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10일 자 A14면「“맘모스빵 식고문, 나체 얼차려” 공사서 가혹행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공군사관학교의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일어났고 이를 예비생도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한 뒤 관련자 징계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예비생도 79명 중 20명이 훈련과정에서 1.5L 음료와 맘모스 빵을 빨리 먹으라고 강요당했고 실패하면 식사를 주지 않았으며 진정인은 다수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와 같은 폭언도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비생도 31명은 목욕탕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얼차려를 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기사 본문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사 교관이나 선임 생도들이 예비생도들에게 가한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를 어느 정도 묘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큰 제목에「“맘모스빵 식고문, 나체 얼차려”」라고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정황을 포함한 것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충동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