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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10일 자 A12면「“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사건직후 “죽고 싶어” 친구에 카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뒤 세상을 등졌고 이후 검찰의 요구로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말 일하던 주점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올해 2월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불송치 통보서를 받게 되자 이의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며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편집자가 기사의 큰 제목을「“사장이 성폭행” 경찰 신고한 20대 주점 알바/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서’ 쓰고 목숨 끊어」라고 달고 부제목 중 하나로「사건직후 “죽고 싶어” 친구에 카톡」이라고 뽑은 점이다. 이는 이 여성의 죽음이 사장의 성폭행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알린 것이며 성폭행 직후 이 여성이 겪은 극심한 좌절감도 공표한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목숨 끊어」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표현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