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49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2년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4월 8일 자 A25면「‘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2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의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그러나「‘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2년」이란 제목을 달아 범죄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과 재직 회사명을 적시했다. 또 본문에서는 컬리 대표의 실명 ‘김슬아’를 그대로 공개했다. 유명 기업인의 신원과 해당 회사명을 공개하는 것은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의 가족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에 대해 불필요한 신원 공개나 연관성 부각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에도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족의 신원을 노출했다. 이는 과도한 인격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나 이미지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