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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47 박병훈 42% < 경주 > 주낙영 39%, 권기창 29% < 의성 > 김…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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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4월 8일 자 1면「박병훈 42% < 경주 > 주낙영 39%, 권기창 29% < 의성 > 김의승 26%」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길러시치에 의뢰해 4월 5∼6일 경북 경주와 안동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주시장과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주와 안동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5명,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로, 두 곳의 시장 후보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는 잘못된 표현을 제목에 쓰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