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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46 또 20대 여성 ‘수면제 연쇄 범죄’/남성 4명 재운후 4890만…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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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 자 A12면「또 20대 여성 ‘수면제 연쇄 범죄’/남성 4명 재운후 4890만원 뜯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 등에서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수천만 원을 뺏은 20대 여성 고모 씨를 구속한 사실을 전하면서 온라인에서 수면제 등을 섞어 상대방을 잠재우는 방법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고 씨가 동거 중이던 30대 남자에게 약물을 먹여 재운 뒤 돈을 이체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남성에게서『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고 씨가 저지른 다른 사건에서도『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이는 약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하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 공범 유무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사는 고 씨의 혐의가『‘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1)과 비슷』하다는 경찰의 수사 방향을 소개하고『김소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명목으로 처방받은 약을 범행에 쓴 것처럼, 고씨도 ‘병원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는 범행에 쓰인 약물의 성분과 이 약물을 입수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옮기고 있다.
      더구나 기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김소영 레시피’ 찾는다” 등 조합법을 묻는 법과 이에 답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검색됐다』며『(향정신성의약품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나 일부 해외 직구 사이트에는 세관 단속을 피해 이를 일반 영양제로 꾸며 배송해 준다는 업자도 여럿 있었다』고 밝혀 SNS를 통한 약물의 구입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기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입수와 이를 조합해 상대방에게 먹인 뒤 금품을 빼앗는 현실을 고발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문턱을 낮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