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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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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45 화단?우편함?등산로, 어디로든 던진다…잡혀도 대부분 집유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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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6년 4월 7일 자 12면「화단?우편함?등산로, 어디로든 던진다…잡혀도 대부분 집유」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마약 ‘던지기’ 수법이 확인된 6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 방법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내용이다. 기사는『판결문에 나타난 마약 던지기의 장소는 ‘화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놀이터에 있는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숨겼다.…아파트 공원이나 등산로에…숨겨놓은 사례도 있었다. 계량기, 양수기함, 소화전 등 주택 구조물이 던지기 장소가 된 경우도…우편함은 5건이었다. 이 외 아파트 계단 비상구, 빌라 가스배관, 실외기 등 은밀한 공간에 숨기기도 했다』며 던지기 위치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는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마약 ‘던지기’가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충실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던지기’ 지점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열거된 지점들이 모두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곳이고 접근성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편집자는 ‘던지기’ 된 마약의 자료사진까지 배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
      또 기사는『마약 던지기 관련 피의자들은 주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판매책이 기소된 경우는 3명에 불과했다』고 소개해 마약 던지기에 연루되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마약 던지기에 쉽게 가담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사가『징역형을 받은 투약자는 8명으로 전체의 11.9%에 그쳤다. 대다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고 전하는 대목은 마약 범죄자에 대한 현행 형벌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마약을 복용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난다는 그릇된 선입견을 잠재적 마약 복용자들에게 심어줄 부작용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