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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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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44 박왕열처럼…명문대 마약왕, 교도소 안으로 ‘우표 마약’ …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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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4월 1일 자 A8면「박왕열처럼…명문대 마약왕, 교도소 안으로 ‘우표 마약’ 들여왔다」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마약의 둑 무너진 한국’ 시리즈의 5회분으로 국내 교도소에서도 ‘마약왕’ 박왕열의 사례처럼 ‘옥중 거래’가 있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2024년 ‘명문대 마약 동아리’ 사건의 주범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염모(33)씨를 거론하며『편지에 붙이는 우표 뒷면에 종이처럼 얇은 모양의 LSD(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를 숨겨 들어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전하고 있다. 염씨는 복역 중이던 마약 유통책 A씨를 찾아내『“LSD 30장을 1000만원에 사겠다. 우선 LSD 2장을 샘플로 보내달라”』며 편지를 보냈고 결국 우표에 붙인 LSD 2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일보 기사는 교정 당국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유통방식과 경로를 통해 교도소 안에서까지 마약을 매매하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충실한 취재를 통하여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표 마약’이라는 마약의 새로운 유통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잠재적인 마약 복용자들이 모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기사는 ‘우표 마약’이『“얇은 종이 모양인 LSD는 혀로 녹여 흡수하기 때문에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관계자의 언급까지 소개하고 있다. 또 기사는『마약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 ‘이온스캐너’ 등을 보유한 교정시설은 전국 55곳 중 14곳(보급률 25.5%)에 불과하다』고 알려 잠재 복용자들의 경계심을 늦추고 이런 마약을 사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기사는 ‘우표 마약’의 유통방식과 단속 및 검거의 현실적 한계까지 알려 청소년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사 내용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편집자는 ‘우표 마약’을 통해 들여온 LSD를 혀로 핥아 흡수하는 그래픽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한층 자극하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배치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