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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43 “불법 공유면 어때”…운영진 검거 비웃듯 ‘입시 PDF방’ 다…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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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6년 4월 15일 자 13면「“불법 공유면 어때”…운영진 검거 비웃듯 ‘입시 PDF방’ 다시 활개」, 한겨레 4월 16일 자 9면「“일타강사 교재 원해?” 돌아온 불법의 유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는 대치동 일타 강사들의 강의 자료를 불법 공유하는 텔레그램 사이트 ‘유빈아카이브’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을 열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이 채널을 통해 고가의 사교육 자료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 논란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문제는 기사 전반에 걸쳐 ‘유빈아카이브’라는 채널 명칭을 노출하고 그 기능과 성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채널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며, 원하는 강의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해당 불법 사이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일종의 ‘검색 키워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독자, 특히 수험생 등 청소년들이 해당 채널을 실제로 찾아가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불법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의 명칭과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부각할 경우 사실상 홍보와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불법 콘텐츠 이용을 용인하거나 모방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기사는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 사이트를 광고해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