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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6년 4월 29일 자 26면「아이들이 위험하다…SNS 타고 퍼진 성매매 미화 콘텐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경험담을 미화한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인식이 왜곡되고 실제 성매매 참여 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공익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0대가 성매매 업소 취업 방법을 문의하는 메시지를 직접 인용하고, 본문에서도 ‘성매매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표현과 사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뿐 아니라 선정성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청소년이 실제 보낸 것으로 제시된 메시지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모방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저도 끼 있다’ ‘밤일하면 얼마 버느냐’ ‘요즘 08(년생)들도 일하더라’는 등 성매매 관련 콘텐츠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방식 또한 비판적 취지를 넘어 해당 내용을 재확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하면서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폭력성 있는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