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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4월 9일 자 16~17면「“옷 안 벗어? 사진 뿌린다” 10세 소녀 협박한 ‘언니’ N번방 원조, 거구 사내였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사건을 다루면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제목부터「“옷 안 벗어? 사진 뿌린다” 10세 소녀 협박한 ‘언니’ N번방 원조, 거구 사내였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시선을 끌고 있으며, 본문에서도 가해자의 접근 방식과 성적 요구,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등 성적·비윤리적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노출하고 있다. 특히 ‘몸 어디를 만지라’, ‘어떤 자세를 하라’는 등 초등학생에게 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요구를 직접 묘사한 부분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적절한 학습 효과나 모방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기사는 제목과 본문 전반에 걸쳐 청소년에 유해한 성적 표현과 범행 수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범죄의 해악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의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또 범죄의 구체적 수법과 실행 과정이 강조되면서 유사 범죄에 대한 간접적 정보 제공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언론 보도가 의도치 않게 범죄의 재현이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해당 기사는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표현의 절제와 청소년 보호, 피해자 배려라는 기본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으며,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범죄를 자극적으로 재현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보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