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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4월 24일 자 11면「N번방 이어 ‘박제방’…신상 유포 후 “벗으면 지워줄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텔레그램 ‘박제방’을 통한 온라인 성착취 사건을 다루면서 개인정보 유포와 성착취 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법과 협박·강요 과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보도의 공익적 목적을 넘어선 자극성과 선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기사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을 찍어 보내면 (성 착취 게시물을) 내려주겠다”거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 이를 거부할 경우 가해지는 협박과 보복 행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듯 전달하는 방식은 독자의 호기심과 자극적 관심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 결과적으로 범죄의 재연 가능성이나 모방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 협박 과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수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하면서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들이 폭력성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