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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39 초등학교 코앞 버젓이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한국경제       발행인  조  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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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6년 4월 27일 자 29면「초등학교 코앞 버젓이 ‘성인방송 스튜디오’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학교 이름을 공개했다.
      비록 문제의 스튜디오를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유해 콘텐츠인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된 업소를 소개하면서 부근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 학교 관계자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 또 학교가 특정됨에 따라 외부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이 기사에서 학교명은 문제점을 전달하는데 필수요소도 아니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