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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6년 4월 27일 자 10면「강남·관악…부촌·청년동네 우울증 많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우리 사회가 ‘우울증 환자 150만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환자 증가 현상의 원인과 지역별 환자 수 등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지난해 상반기 강남구 우울증 환자 수가 1만5139명을 기록,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송파구(1만4936명), 경기 화성시(1만4620명), 경기 남양주시(1만3359명), 경기 부천시(1만2161명), 관악구(1만2060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1만1542명), 서초구(1만205명), 인천 부평구(1만14명), 인천 서구(9831명) 순이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들 10개 자치단체를 순위를 매겨 그래픽을 게재했고, 큰 제목을「강남·관악…부촌·청년동네 우울증 많다」라고 달았다.
그러나 기사는 각 지역의 전체 인구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환자 수만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의 우울증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예컨대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경기 화성시 등은 50만명 이상 1백만명에 이르는, 인구 규모 자체가 큰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적 조건을 배제한 채 환자 수 절대치만을 나열하고 ‘환자가 많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수가 상이한 집단 간 단순 수치 비교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 위험 수준과는 무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구 대비 비율이나 유병률과 같은 핵심 지표 없이 절대값만으로 지역 간 서열을 나열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특정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기사는 이러한 불완전한 통계를 바탕으로 ‘부촌’, ‘잘사는 동네’, ‘젊은 동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특정 지역과 계층을 하나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 해석의 오류를 넘어 특정 지역 주민들이 구조적으로 정신건강에 취약하다는 인상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사실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고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