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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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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7 피지컬AI 급한데…하청까지 아틀라스 도입 발목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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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6년 4월 28일 자 1면「피지컬AI 급한데…하청까지 아틀라스 도입 발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경북 김천시 산업단지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유니투스가 4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해 적막해진 현장 상황과 배경을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김천현대지회(유니투스)와 경주지부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가 원청인 현대모비스가 노조와 협의도 없이 램프 사업부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총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피지컬AI 급한데…하청까지 아틀라스 도입 발목」라고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 파업 현장 가보니」라고 달았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피지컬 AI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유니투스’의 파업으로 하청 관련 문제까지 겹쳐 아틀라스 도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데일리 기자가 찾은 유니투스는 자동차 램프 등을 제조하는 현대모비스의 자회사로 현재는 피지컬AI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다. 또한 기사에서 이러한 제목을 붙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기사에 나오듯이 현대모비스가『지난 1월 램프사업부를 프랑스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 ‘OP모빌리티’에 매각하기로』한 것은『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구조를 전환한다는 사업 효율화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는 원청사업자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진 유니투스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램프 제작이 중단된 점을 들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유니투스 파업과 아틀라스 도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마치 유니투스가 파업으로 아틀라스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목을 단 셈이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