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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6년 4월 13일 자 3면「하청노조 손 들어주는 노동위/교섭의제 판단기준 ‘들쑥날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인 4월 10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업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판단은 한 건뿐이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19건 중 13건의 교섭분리를 인정했고 나머지 6건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를 토대로『경영계는 사실상 정부가 ‘원?하청 간 교섭’을 ‘뉴노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문제는 기사의 제목을「하청노조 손 들어주는 노동위/교섭의제 판단기준 ‘들쑥날쑥’」이라고 붙인 점이다. 제목의 취지는 하청노조들이 원청사업자와 별도로 교섭하겠다고 요청한 사안을 노동위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교섭의제를 원칙 없이 판단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기사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기사는『다만 교섭단위 분리가 기각된 경우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원청 대상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추이라고 해석되는 지점이다』라고 했을 뿐이다. 이는 하청노조가 원청사업자와 별도로 교섭하겠다고 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노동위가 기각하면 해당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도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편집자가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와 사용자성은 별개의 항목이며 특정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기각되더라도 원청사업자의 사용자성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해당 하청노조의 요구안건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의 취지를 왜곡하여 노동위의 결정이 일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 독자들에게 위험이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