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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4월 23일 자 10면「책상 차지한 AI, 조교도 인턴도 짐쌌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AI 도입으로 대학과 법조계에서 조교나 업무보조 인력의 역할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정형화된 업무를 AI가 대체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인력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의 분석도 소개했다.
그런데 기사는 대학과 로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익명의 취재원을 남발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다.『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는…』,『국내 한 대형 로펌 소속 A 변호사는…』,『한 로펌 대표는…』,『리서치 회사 인턴 김모(24)씨는…』등이다.
이처럼 기사는 AI가 불러온 현 상황을 전하면서 4명의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했다. 해당 취재원이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는 문구도 기사 본문에 없고 기사의 흐름이 인용 구절의 수위 등으로 볼 때 취재원을 익명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익명의 취재원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 속에 담긴 사실을 검증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기사 작성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인도 뒤따를 수 있다.
또 익명의 취재원을 통한 발언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해당 신문은 물론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함께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이런 점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한다면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뉴스가 범람하는 작금의 언론 주변 환경에 비추어볼 때 취재원의 실명 표기는 한층 더 중요하다. 인터넷 매체들을 능가하는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문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