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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4월 22일 자 14면「5만원에 홀로그램까지…“가짜신분증 만들어드립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많고 이를 통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일으킨 사기 사건들이 잇따르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SNS에서 “‘실쯩(실물 신분증)’ ‘모바일쯩(모바일 신분증)’ 싸게 만들어드립니다”와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면 2~3일 만에 만들어 택배로 보내고 비용은 5만~6만원 선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 PASS 앱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 판매한다는 광고를 SNS에 게재했다고 적발된 17세 남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사기 위험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이처럼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분증 위조의 현실을 고발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의 방법과 비용, 사용 실태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신분증 위조를 광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까지 알려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책임성과 공익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