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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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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28 “협박, 폭행, 살인 뭐든 고르세요”…쇼핑몰 된 ‘범죄 대행’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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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26년 4월 7일 자 6면「“협박, 폭행, 살인 뭐든 고르세요”…쇼핑몰 된 ‘범죄 대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텔레그램의 특정 채널을 통한 범죄 대행의 확산을 다룬 것으로, 기자가 의뢰인으로 가장해 범죄를 직접 의뢰하는 취재를 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범죄 대행을 의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상을 르포 기사 형태로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르포 기사의 내용이 너무 상세하다는 점이다. 살인·폭행·해킹·위조 등 범행 의뢰 목록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팔 부러뜨리기 범죄 대행 단가가 6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살인의 경우 총비용이 1억5000만 원이라고 밝히는 등 의뢰 범죄의 가격을 알리고, 범행 대행 때 대포폰과 1회용 유심을 사용하며 사전 답사를 시작으로 3인 1조로 범행을 실행하고 작업에 사용한 모든 도구는 폐기한다는 구체적 범행 실행 방법을 소개하면서 의뢰인과 대행 조직 간에 서로 신분을 모르는 구조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기자와 범죄 대행업체 관계자 간 텔레그램 범죄대행 채널 접속 대화를 이미지 그림과 말풍선을 통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