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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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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27 “사고死처럼 복수해드릴까요? 가상화폐로 입금해주세요”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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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4월 11일 자 B4면「“사고死처럼 복수해드릴까요? 가상화폐로 입금해주세요”」제목의 기사와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보복 대행 서비스를 온라인 채팅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추적당하기 힘들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소셜미디어 X에는 ‘채무 관계 해결’ ‘학교 폭력 해결’ ‘직장 내 괴롭힐 해결’ 등을 내건 보복 대행 24시 상담 홍보 글이 여럿이었다』고 소개하고 기자가 텔레그램으로 직접 채팅을 요청해 보복 대행업자와 문답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기사는『“상반신?하반신 장애 가능하며 가격은 250만~850만원”』이라며 보복의 수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보디캠을 착용한 직원들이 결과본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준다며 작업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전체 비용 중 착수금의 비율까지 알려주고 있다. 또 기사는『텔레그램과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까닭에 “의뢰인은 추적에서 자유롭다”』며 보복 대행업체의 호객 수법을 전하면서 보복 방식도 물리적인 위해부터 통장을 봉쇄하는 경제적 타격까지 범위가 넓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우리 사회에 보복 대행 서비스가 횡행하는 배경으로 사적 제재가 확산하고 사법적 단죄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라면서도 이 서비스를 의뢰하다가 오히려 보복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의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꾸로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며 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보복 대행 서비스의 이용 및 결제방법을 상세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는 잘못된 충동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따른다. 또 보복 대행을 의뢰해도 잡히지 않겠다는 안도감을 심어줘 오히려 보복 범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사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겨 이를 시도할 유인을 제공할 소지도 없지 않다. 지면에 보복 대행 상담 채팅 화면을 넣고 보복 대행업자가 흉기를 든 채 있는 이미지를 배치한 점도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