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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12 혈당수치 매일 걱정했던 사람들 97%가 먹어보고 제일 만 …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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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joongang.co.kr) 2026년 3월 17일「혈당수치 매일 걱정했던 사람들 97%가 먹어보고 제일 만족하는 ‘이 제품’ 대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혈당수치 매일 걱정했던 사람들 97%가 먹어보고 제일 만족하는 ‘이 제품’ 대란」이란 제목으로 삼성제약 ‘혈당+눈 건강 솔루션골드 2’ 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베르베린 함유된 이 ‘1알’이 2형 당뇨까지 싹~ 잡는다」는 큰 제목으로 당뇨에 대한 특효를 강조한다.
      하지만 광고 어디에도 혈당 걱정한 사람들 97%가 만족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필 번호 240910147’을 획득한 식품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