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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11 향기 맡자마자 흥-건해져서 “러브젤 대신 쓰는 상남자 향 …

시사IN         발행인  이  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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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사IN(sisain.co.kr) 2026년 3월 22일「향기 맡자마자 흥-건해져서 “러브젤 대신 쓰는 상남자 향수에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사IN의 위 광고는「향기 맡자마자 흥-건해져서 “러브젤 대신 쓰는 상남자 향수에요”」란 제목으로 알파무드의 남성 향수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팬티 차림의 젖은 여자 사진을 내세워 광고카피를 설명했고, 옆에는 「그 목적으로만 만든 남자향수입니다」란 대꾸를 달아 마치 최음효과만이 목적이란 식으로 향수의 성적 기능을 부각시켰다.
      또한 광고 본 페이지에 게재된 리뷰 중엔 “본지 2번됬는데 모텔입성해버렸다는 ㅎㅎㅎ” 등의 체험 후기도 올라와 있다.
      신문광고는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도 안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