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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08 “72억 로또 1등” 당첨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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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3월 17일「「“72억 로또 1등” 당첨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SUNDAY는 위에서 “‘72억 로또 1등’ 당첨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란 제목으로 로또 광고를 하고 있다. 마치 사건 기사인 듯 제목을 달았으나, 클릭하면『로또 1등에 2번이나 당첨되어 고급 외제차와 강남에 40억대 아파트를 구매한 한 여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의 로또 1등 비법은 무엇일까?』로 시작하는 로또 광고다.  
      이 광고에는 지현이라는 이름의 교사가 이른바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예측해서 판매하는 로또정보회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당첨됐다는 로또 용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한강에 떠내려온 지갑 속 로또 1등용지”라는 제목으로 수년 전부터 광고되고 있는 당첨 로또와 같은 숫자의 용지다. 『23번의 로또 1등을 배출』했다는 민혁이란 인물을 등장시켜『과학기술부의 인증을 받은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로또 추첨기의 알고리즘을 예측할 수 있다』,『100%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며 로또 유료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광고 페이지 하단은『당첨번호 받아서 1등 당첨된 사람 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후원금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이 끝까지 거부 하시고 좋은곳에 쓰시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ㅠ 진짜 너무 감사 합니다』등 작성자를 클릭하면 로또 신청 코너로 이어지는 댓글로 꾸며져 있다.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