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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11 컬리 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인정하고 반성”

법률신문       발행인  이  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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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법률신문(lawtimes.co.kr) 2026년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인정하고 반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법률신문의 위 기사는 지난 2024년 12월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정 모 대표가 공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는, 피의자 정 모씨 본인이 ‘넥스트키친 대표’란 직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란 부가설명을 추가했으며 큰 제목에서도「컬리 대표 남편」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유명인 가족의 이름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명세에 편승해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김슬아 컬리 대표가 대중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남편의 사건을 전하는 기사에 이름이 적시되는 것은 명예훼손의 우려도 낳는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