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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10 [판결] 채무 비관해 자녀 동반자살 시도 아버지에 유죄 확정

법률신문       발행인  이  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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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법률신문(lawtimes.co.kr) 2026년 3월 6일「[판결] 채무 비관해 자녀 동반자살 시도 아버지에 유죄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법률신문의 위 기사는 온라인 도박에 빠진 뒤 추가 대출 채무를 지게 되자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아내와 자살을 시도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형을 확정지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는 본문과 제목에서 '동반자살'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독자들은 마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부모의 일방적인 자녀 살해 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사는 또 ‘채무 비관’을 자살의 동기로 단순화하고 있다. 복잡한 요인으로 유발되는 자살에 대해 표면적인 동기만을 언급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기사는『차량에서 번개탄을 이용해』등의 표현으로 자살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에서「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을 주 독자로 하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반자살’과 같은 표현은 더욱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가공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