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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보(journalist.or.kr) 2026년 3월 13일「“여성기자, 국장 될 수 없나”… 한국일보 내부서 인사기준 비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기자협회보의 위 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의 노보 등을 토대로 창간 이래 여성 편집국장을 한 번도 배출하지 않은 한국일보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의 성차별적 인사 기준과 처우, 조직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는 한국일보가 10대 종합일간지 중에 아직 여성 편집국장을 배출하지 못한 4개 회사 중 하나란 사실, 한국일보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전 부문에 걸쳐 업계 평균을 밑돈다는 것과『1999년 장명수 사장 이후 한국일보 여성 기자 중 부장 직급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다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내부 구성원들의 좌절감과 함께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동질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남성 간부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고 여러 독자층에게 소구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없다』는 기사 속 언급처럼 뉴스룸의 성비 균형은 올바른 저널리즘 구현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기사는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 등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정작 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의 객관성, 신뢰성을 위해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