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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3일「송파 고급 아파트, 반값 매물 쏟아진다..이유가?」1),「노원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2) 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3월 3일「김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5일「평택 집값 난리났다! 20년 전 분양가..」1),「경기도 시흥 집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2),「남양주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3),「김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4),「강남 집값 제치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5)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3월 6일「평택 집값 난리났다! 2500만원으로 내집···」1),「남양주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2) 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6일「김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1), 3월 19일「노원구 초역세권 반값 아파트 선착순 줍줍!」2)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3월 13일「평택 집값 난리났다! 20년 전 분양가..」1),「김포 풍무 신축 아파트, 국내 최초 반값 분양..」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독자들에게 “20년 전 분양가, 반값 또는 전세 가격, 2500만원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용인 고진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서울)강남(아파트가격)을 앞섰다”는 주장도 담았다.
클릭하면 ▲하남 감일 ‘더 챔버 파크로지아’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평택 ‘중흥S클래스’ ▲시흥 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루체 1, 2차’ ▲남양주 왕숙·진접 10년 장기 전세임대주택 ‘메르디앙 더 퍼스트’ ▲용인 ‘대광 로제비앙’ ▲ 평택 진위 ‘쌍용 스마트어반’ ▲노원 스타파크리움 등의 분양 광고가 등장한다.
각각의 광고는 입지 등을 자랑하면서 “15.7% 할인분양(더 챔버)” “주변 시세보다 1억원, 2억원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 가능(중흥, 해링턴)”, “최대 24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옵션 무상제공(대방)” “10년 거주 장기전세로 시세대비 40~50%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메르디앙)” “10년 장기임대(스마트어반)” 등으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나 “송파 반값 아파트”는 확인해보니 “하남의 15.7% 할인된 오피스텔”로 제목은 허위에 가깝다. 또, “20년 전 또는 반값에 분양한다”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설명, 근거는 전혀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이다. 분양 가격이 전세가격이라는 주장은 살펴보니, ‘장기 전세보증금’이었다.
20년 전 가격으로 분양 할 리 만무하고, 분양가격의 절반 또는 전세 가격, 2500만원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이야기도 과장됐다. 오피스텔을 아파트라 하고, 경기 하남에서 분양하는 것을 서울 송파라 표기했다. 용인 지역의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아파트가격)을 제쳤다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 설명 역시 없다. 그러면서 분양가 및 입주 문의를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위 광고들은 특정 네트워킹 광고대행사가 작성한 것인데, 하나 같이 허위·과장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