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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97 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천  기  화
3.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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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3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제목의 광고,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3월 11일「운동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난리난 “뱃살 삭제성분‘ 먹고 ?19㎏」제목의 광고, 뉴스핌통신(m.newspim.com) 3월 11일「운동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난리난 “뱃살 삭제성분” 먹고 ?19㎏」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몸매 유지를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듯 한 의미를 제목에 담으면서 특히 “운동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뉴스1 광고를 클릭하면, 올해 74세인 박미자씨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는 “우먼올핏을 복용했더니 1주일 만에 10㎏이 빠졌고, 2주차에는 피부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객감사이벤트를 진행하니 이름과 연락처, 나이 등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우먼올핏 생산업체인 ㈜라르츠엑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73명 대상 시험결과를 보면, 12주 복용 시 체중감량은 2.20±2.40(㎏)에 그쳤다.
      경상매일신문과 뉴스핌통신 광고를 클릭하면 ‘베지웰’을 광고하는 블로그 글이 등장한다. 광고는 베지웰을 3개월 복용했더니 몸무게가 19㎏이나 빠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지웰은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 제품이다. 베지웰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봤으나 그 어디에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없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 마치 다이어트 식품인 듯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 광고는 우리 몸과 뇌에 가장 필요한 ‘운동’에 대해 “하지 말라”는 황당한 주문까지 제목에 넣어 강조했다.    
      위 광고들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