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96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부산일보(mobile.busan.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16일「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2차」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3일「5G 완전 무제한 130GB+ 월 41,500원」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등 2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독자가 무언가를 했을 때 갑자기 등장하는 광고) 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UI를 밀어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가리는 광고가 뜨거나, 아예 화면 대부분을 가리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기사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