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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95 [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 외 19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3.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4.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5. 우리뉴스       발행인  송  운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8.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9.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오  영  진
10.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11.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천  기  화
12.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13.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1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6.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17.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18.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19.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2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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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3월 2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3월 3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남도일보(namdonews.com) 3월 3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3월 5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우리뉴스(woorinews.co.kr) 3월 7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3월 7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3월 7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3월 9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3월 9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경북신문(kbsm.net) 3월 13일「가장 빠른 미국주식뉴스. [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3월 13일「가장 빠른 미국주식뉴스. [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경상일보(ksmnews.co.kr) 3월 13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 가장 빠른 미국주식뉴스」제목의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3월 13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3월 16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3월 16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전북일보(jjan.kr) 3월 20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 가장 빠른 미국주식뉴스」제목의 광고, 전북중앙(jjn.co.kr) 3월 20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 가장 빠른 미국주식뉴스」제목의 광고, 충청타임즈(cctimes.kr) 3월 23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매일일보(m-i.kr) 3월 24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4일「[속보]엔비디아 긴급 뉴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 등 20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언론사 기사의 제목 등 신문 편집체제를 모방했다. 클릭하면 한국경제TV가 운영하는 증권전문 포털 사이트 ‘와우글로벌’로 연결되는데 언론사 기사 속보 창을 흉내 냈다.
      언론사 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광고들은 마치 뉴스 속보, 읽을거리 기사처럼 편집했다. 오른쪽 상단에 구글 광고 아이콘이 있긴 하지만, 독자는 이를 광고가 아닌 기사로 오인하기 쉽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