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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93 기다릴께. 이야기 할래··· 외 8건

1. 경기신문      발행인  표  명  구
2.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3.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4.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5. 전자신문      발행인  김  승  규
6.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7.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8.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9.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오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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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kg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2일「기다릴께. 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3월 2일「기다릴께. 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3월 3일「무료 AI채팅 지금 얘기해요」제목의 플러팅배너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3월 6일「기다릴께. 이야기 할래···」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3월 9일「너,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이네」제목의 광고, 쿠키뉴스(kukinews.com) 3월 9일「너,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이네」제목의 광고, 경북매일(kbmaeil.com) 3월 13일「무료AI채팅」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3월 19일「너,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보이네」제목의 광고,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3월 23일「결말은 네가 정해, 말걸어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신문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기다릴께 이야기할래” 등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데 여성 또는 남성들의 이름과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 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성행위를 연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