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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ksilbo.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3일「작은 일진님 너는 도망못가....♥」1),「유부녀가 된 선생님과 금지된 관계를 맺는다...!」2) 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3월 3일「역시 어린게 최고야」1)4),「아줌마 저 필요하셨죠」2),「이렇게 놀라실 줄은 몰랐네요」3),「지금 아무도 없는데」5) 제목의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3월 5일「내가 넣어버리면 어쩌려고...」대사의 이미지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6일「역시 어린게 최고야」제목의 광고, 시민일보(m.siminilbo.co.kr) 3월 6일「쌓인게 너무 많아보이던데」제목의 광고, 충북일보(inews365.com/mobile) 3월 9일「잔뜩 비 맞은채로 나타난 누나 지금 해도 될까」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3월 13일「아줌마 저 필요하셨죠. 빠르게 끝내볼께요」제목의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3월 13일「역시 어린게 최고야」1)2)3)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17일「역시 어린게 최고야」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3월 20일「이모, 역시 어린게 최고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상일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투믹스’ 또는 ‘엔조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안내한다.
내용이 부적절한 근친 간 성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이런 광고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