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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inews365.com/mobile·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3월 9일「내 손 안에 즐거움, 팬더TV」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3월 23일「내 손 안에 즐거움, 팬더TV」제목의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3월 24일「여BJ 직캠 라이브, 팬더TV.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팬더TV」1),「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팬더TV」2) 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4일「바로 여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충북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팬더TV’라는 성인 전용 라이브 방송으로 안내된다. 첫 화면에 회원가입 창이 뜨고 그 다음엔 BJ(Broadcasting Jockey)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리스트 페이지가 열린다. 그런데 하나같이 19禁 성인BJ 방송물들이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