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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90 사정없이 두두두 단단한 진동드릴 외 1건 외 1건

1.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2.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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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2일「사정없이 두두두 단단한 진동드릴」1) ,「無題 」2) 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3월 3일「사정없이 두두두 단단한 진동드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 등 2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한 여성이 성적 흥분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 광고다.
      클릭하면 “이달의 AV컬렉션 추천” “AV 영상 제발 편하게 좀 보자!” 등 제목의 성인 동영상 리스트 페이지가 뜬다.
      광고는 일본의 성인물 여배우로 보이는 사진과 이름이 있고, 이를 클릭하면 ‘꿀파일’ ‘싸다파일’ 이라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안내한다. 광고 내용의 대부분은 19禁 성인물들이다.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