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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86 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 화제! 외 5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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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6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3월 6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9일「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3월 24일「老 부부 1시간 코인 투자 “10억” 인생역전 화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3월 24일「통장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 화....」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24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만원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매월 4000만원을 벌 수 있다” “老부부가 코인 투자 1시간 만에 10억을 벌었다” 등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 카톡으로 실시간 고급정보를 제공, 두 달 만에 투자금의 40배가 되는 2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전문가의 매수, 매도 신호만으로 본업 이외 시간에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등의 내용의 광고 페이지가 열린다. 그러면서 무료체험 신청기회를 줄 테니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10만원으로 매월 4000만원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코인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허위와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들을 회원가입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는 독자의 피해를 부를 수 있고,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