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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85 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 외 1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5.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6.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7.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8.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9.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10. 전자신문      발행인  김  승  규
11.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12.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13.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14.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15.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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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mobile.newsi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3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3월 3일「5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3개공식’ 따라해라」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5일「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매경AX(mk.co.kr) 3월 5일「5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3개공식’ 따라해라」1),「5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 해라」2) 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3월 6일「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1),「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2),「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4),「3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3) 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6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 3월 6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m.ekn.kr) 3월 6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 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3월 7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3월 9일「1억넘은 비트코인 이제 ‘이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중부일보(joongboo.com) 3월 9일「500만원 코인 투자금으로 ‘이것’ 하세요」제목의 광고, 경기일보(kyeonggi.com) 3월 13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경인일보(kyeongin.com) 3월 13일「300만원 현금 있다면 ‘이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3월 13일「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1),「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해라」2) 제목의 광고, 신아일보(shinailbo.co.kr) 3월 19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1),「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1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 투자 비밀이 있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월 200만원 벌던 투자자가 매월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등 내용으로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광고가 등장한다. 내용을 보면 “손실 없이 84%의 수익을 냈다” “매수, 목표 달성 시 매도, 하락 시 손절 등 투자공식” “10만원으로 월 4,000만원 수익이 가능하다” 등 주장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객관적인 설명은 없다. 코인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2026년 들어 코인은 큰 폭 하락했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손실 없이 수익만 낸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런 허위 과장된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