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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iusm.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7일「10000원 이상 토토 산다면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 중부일보(joongboo.com) 3월 23일「“A.I계산기로 스포츠결과 예측이 가능하다?」제목의 광고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울산매일, 중부일보는 위 광고에서 “토토 당첨 비밀을 알려 주겠다”는 의미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스포리치’ ‘케이인터내셔널’ 등 경기 분석업체 광고가 나온다. 광고는 스포츠 경기에서 고배당을 받기 위한 승률을 알 수 있다거나, 당첨 축하광고를 보여준다. 승부 예측자료를 받으려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넣었더니 담당자가 따로 연락한다는 광고가 열린다.
스포츠토토는 법의 테두리에 있는 승부 맞히기 게임이다. 그렇지만 고배당을 받으려면 그만큼 확률이 극히 낮은 승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고배당 승부를 맞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광고는 마치 이를 쉬운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