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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3월 6일「dafabet 카지노100% 최대 300,000원」1),「dafabet NBA 캐쉬백」2), 「dafabet NBA 캐쉬백」3) 제목의 광고, 부산일보(mobile.busan.com) 3월 16일「dafabet 카지노100% 최대 300,000원」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3월 24일「로얄클럽 커뮤니티 먹튀정보 공유, 게임공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다파벳(Dafabet)’ ‘로얄클럽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베팅 플랫폼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다파벳은 ‘글로벌 온라인 베팅 및 게임 플랫폼’이다. 2004년 필리핀에서 설립됐는데, 스포츠베팅, 온라인 카지노, 라이브 딜러(룰렛, 블랙잭 등 실제 카지노와 유사한 환경에서 게임하는 것) 등 코너를 운영한다.
‘로얄클럽 커뮤니티’는 국내 온라인 베팅 플랫폼이다. 스포츠경기 승·무·패 맞추기 및 카지노 게임으로 독자를 유혹한다.
위 플랫폼들에서 게임을 하려면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카지노와 같은 도박 게임은 중독성이 크다. 돈이 오가면 법 위반이 된다. 국내법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이용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와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등에 따라 각각 최대 5년·7년, 5000만 원·7000만 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위반 혐의도 따른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버젓이 일간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언론이 위법한 일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위험성, 위법성을 간과한 채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