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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81 길이만 27㎝…70대 男의 비결이..충격!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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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25일「길이만 27㎝…70대 男의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25일「길이만 27㎝…70대 男의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25일「길이만 27㎝…70대 男의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25일「72세 할아버지 6.9㎝에서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는「오늘의 핫링크」등을 통해「길이만 27㎝…70대 男의 비결이..충격!」등의 제목으로 남성용 건강식품 ‘맨즈텐’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이 광고는『이 제품에 들어간 복합 아미노산과 식물 유래 성분이 혈류 개선과 남성 기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성불능을 위한 치료계와 성적 욕구와 행위를 향상 시킨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맨즈텐은 개발 직후 2025 건강식품 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의학계에 파란을 일으킨 제품』이라고 언급했지만 상을 수여한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면서 섭취 즉시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하여 비아그라의 10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존의 비아그라와는 다르게 혈관 확장 효과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여 길이와 두께까지 확장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위배된다.
      건강식품의 효과와 ‘2025 건강식품 대상’ 수상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2개, 또는 3개의 광고판에 동일 광고를 실은 이 같은 광고 게재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