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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80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 진실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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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3월 25일「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광고는「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라는 선정적 제목과 사진으로 ‘맥스킹 골드’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알리고 있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는 선정적 자세의 남녀 사진과 남성 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등장한다. 또 ‘무려 29cm에 달하는 놀라운 변화’,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 속도’ 등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수치를 공개한다.
      위 광고는 이와 함께 AD 표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표시가 식별하기 힘들게 작은 데다가 ‘오늘의 인기 뉴스’ 난에 배치해 기사와 광고를 혼돈하게 만든다.
      또한, 『유럽산 시트러스 추출물과 석류 추출물의 복합체로, 혈류 개선과 에너   지 증진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최근 각종 임상 논문을 통해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선정적이며 검증 불가능한 내용의 광고는 언론사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