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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78 당신이 원하는 영상이 무료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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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6년 3월 17일「당신이 원하는 영상이 무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당신이 원하는 영상이 무료」라는 제목의 광고 가 나온다.
      제목부터 성인용임을 짐작케하는 이 광고에 들어가 보면 성인용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광고가 등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에 이같이 성인용 사이트를 소개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