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신문(kookje.co.kr) 2026년 3월 17일「당신이 원하는 영상이 무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당신이 원하는 영상이 무료」라는 제목의 광고 가 나온다.
제목부터 성인용임을 짐작케하는 이 광고에 들어가 보면 성인용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광고가 등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에 이같이 성인용 사이트를 소개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